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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력 출력제한' 3개월새 30회…남는 전기 육지로 보내도 해소 안돼

내륙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늘어

잉여 전력 흡수하기에는 역부족

사업자 손실액 7년간 65억 추정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설치한 30㎿급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연합뉴스




대규모 발전단지를 운영 중인 풍력발전 사업자들은 이미 강제 출력 제한으로 손실을 떠안고 있다.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수요예측 없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며 남는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역송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미 육지도 신재생발전 사업이 확대되며 전기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전기 과잉 생산은 그냥 흘려보내면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고 심할 경우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2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제주 풍력발전기 출력을 제한해 강제 종료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 풍력발전기 강제 종료는 지난 2017년 14회, 2018년 16회, 2019년 46회, 지난해 77회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3월까지 30회가 넘는 풍력 출력 제한이 이뤄졌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전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제주도 내 풍력발전의 출력 제한 횟수가 올해는 201회, 내년에는 240회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 내 풍력 출력 제한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손실액은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7년 동안 약 65억 원으로 추정된다.



풍력 사업자들의 손실이 누적되고 과잉 전기 생산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제주도 내 풍력발전 사업은 한림·대정 지역에 각각 100㎿급, 한동·평대 지역에 각각 105㎿급 등 총 560㎿ 규모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 해결책으로 한국전력거래소는 17일 제주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역송 작업을 처음 시작했다. 101㎞에 달하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제주에서 전남 해남으로 시간당 최대 7만 ㎾의 전력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역송 작업도 뾰족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수·고흥 등지에도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설비가 들어설 예정인 만큼 제주의 잉여 전력을 충분히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풍력발전 출력 제약은 향후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슈”라고 강조하며 “제주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해외 사례를 보면 정부 차원의 보상과 함께 수소 전환 기술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통한 잉여 전력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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