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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다내고 산 집인데 범죄자 취급"…하루새 1,000여 명 "위헌소송 할 것"

[징벌적 과세에 들끓는 민심]

"종부세·재산세는 '이중과세'

헌법상 사유재산 침해" 주장

시민연대 내달 소송인단 모집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분노한 유주택자들의 조세 저항이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한 다수의 유주택자는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이날 전국에서 1,000여 명으로부터 위헌 소송 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지난주 말부터 이날까지 홈페이지와 안내물을 통해 위헌 소송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결과다. 일부는 고지서를 받기 전인 지난주 말 이미 착수금을 보내는 등 소송 참여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이번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으로 ‘수오재’를 선임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소송 인단을 모집한다. 내년 2월께 조세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 위헌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연대는 동일한 과표로 종부세와 재산세 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세법은 이중과세로 위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최고세율 7.2%인 종부세는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세 부담으로 헌법상 사유재산제도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조세법률주의란 과세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정해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을 의미한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종부세법은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됐다”며 “그러나 종부세법 이후 집값 폭등의 결과만 초래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금액의 주택을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다주택자에게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 과세”라며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현 정부 들어 급등한 세금 부담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치솟은 집값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 수백만 원 수준의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인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3만 2,000명으로 1만 2,000명 늘었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체 국민의 2%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A 씨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전체 국민의 2%는 국민도 아니냐”며 “세금 다 내고 열심히 돈 모아서 산 집인데, 범죄자 취급에 세금 폭탄까지 안겼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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