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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文, '박근혜 특별사면' 카드로 보수 내부 분열 노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일본 언론은 이번 문 대통령의 사면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25일 아사히(朝日)신문은 보수의 '상징적 존재'이자 정적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두고 "대선 전에 보수 진영의 내부 분열을 노렸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전부터 좋은 시점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보수 내부의 분열을 촉진하고 여당에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전직 한국 정부 고관의 발언을 함께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역시 '문 대통령이 특사 카드로 선수를 쳤다'는 취지의 제목으로 이번 특별 사면 소식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구심력을 위해 보혁 대립을 최대한 이용해왔다"고 상황을 짚은 뒤 "(대선 직전의 특사는) 단결이 굳건하다고 할 수 없는 보수계 야당을 흔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교도통신은 이번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야권 분열을 노린 술수"라고 반응하는 등 실제로는 경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소개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3,00여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한 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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