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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애로사항, 전문 상담사가 해결해준다

중기부, 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오는 4월 13일까지 참여 소상공인 모집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문인력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결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22일 중기부는 2022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혁신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등록된 상담사(컨설턴트)가 소상공인 경영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4회 컨설팅을 해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먼저 권역별 상담(컨설팅) 전문기관에서 자체 보유한 경영진단도구(툴)를 이용해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를 진단 후 결과에 따라 상담사(컨설턴트), 상담(컨설팅) 분야, 기간 등을 확정하고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단순 방식으로 진행된 상담(컨설팅)을 개선해 경영, 투융자, 디지털전환, 특허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복합적 경영문제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셋째, 상담(컨설팅) 이후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금액도 기존 최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참여 분야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최단 시간 내 경영진단을 해주는 ‘긴급경영 상담(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대해 자문를 해주는 ‘창의육성 상담(컨설팅)’, △상행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있다. ‘긴급경영 상담(컨설팅)‘의 경우 사업 참여자는 10%의 자부담이 있으며,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 사업 참여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은 자부담이 면제다.

배석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와 같은 경영개선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상세한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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