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하다. 모든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문에 달려 있는 소형 투시창을 화장실 문에 설치하는 것이다. 출원서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 출원인이 생각한 이 투시창의 정확한 장착 목적이나 기대효과는 알 수 없지만 투시창 부착 위치를 양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점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효용성을 찾아보자면 폐쇄공포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문밖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수를 확인해 볼일 보는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가 아닐 듯싶다.
하지만 이 정도의 효과를 위해 다른 사람을 몰래 훔쳐볼 수 있는, 그래서 관음증 환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투시창을 부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커보인다.
특허청 역시 같은 판단에 도달했던 것인지 실용신안 등록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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