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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금융 자산가를 위한 절세 비결

WEALTH ADVISOR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락함에 따라, 금융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본다.

글·사진 차병선 기자 acha@hk.co.kr


과세 기준이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먼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을 살펴보자. 김학년 하나은행 도곡PB센터 팀장에 따르면, 추가부담액은 최고 48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세금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투자자는 최고세율 38%을 적용 받는 자산가, 즉 연간 금융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과거엔 금융소득 중 4,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지만, 그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2,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그 금액이 480만 원이라는 얘기다. 연간소득이 3억 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 2,000만 원에 대한 추가 세액도 낮아진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대략 7,000만 원 이하인 투자자라면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없다. 금융소득의 경우 1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이후 과표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데, 7,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라면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추가적으로 낼 세금이 없다. 하지만 금융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또 하나 있다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하 투자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오른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오르는 데 대해 저항감을 느낄 수 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강보험에 강제 편입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강제적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시킨다. 매달 수십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들은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변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편입기준도 2,000만 원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액이 늘어날 게 분명하다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증여가 있다. 증여의 기본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해 명의를 나누는 것이다. 증여는 배우자에게 10년 단위로 6억 원, 성년 자녀에게 3,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1,5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절세상품으론 국내주식, 보험상품, 물가연동국채, 브라질채권,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채권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김학년 팀장은 특히 국내 주식 상품을 추천한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데다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그는 덧붙인다. "지난해는 채권 수익률이 높았어요. 해외채권은 최대 20% 정도까지 수익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오버슈팅된 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 시장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확실성이 작년보다 줄었고, 유동성도 풍부합니다. 저금리, 저성장, 유동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 주식시장만 한 게 없습니다." 김 팀장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면 미국과 한국 주식을, 좀 더 목표를 높게 둔다면 중국이나 아시아를 포트폴리오에 담으라고 권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지수가 반등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주식으로 바로 옮겨 타기 부담스러운 투자자라면 주식과 채권이 섞인 혼합형 펀드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다만 채권투자는 주의하라고 김 팀장은 조언한다. "채권 수익은 기본적으로 금리에 좌우됩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을 좀 더 주의해야 할 겁니다. 채권은 지금쯤 정리하거나 늦더라도 상반기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데다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보험이다. 눈여겨볼 만한 비과세 보험 상품이 많다. 단 올해부터 대부분 보험상품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즉시연금보험도 올 초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는 매달 이자와 원금이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장기 저축성 보험상품 역시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과거에는 10년 이상 계약기간만 유지한 채 금액 일부를 중도 인출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도 인출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세 번째는 물가연동국채다. 물가연동국채는 쿠폰이율(약 1.5%)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어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다. 이 역시 2015년 이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지만 김 팀장은 지금 들어가기는 부담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데다가 금리도 상승할 여지가 있어 매입을 미루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 다음은 브라질채권이다. 비과세 상품이면서 쿠폰 수익률도 7~8%대로 높다. 하지만 헤알화 환율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헤알화 환율은 더 오리무중입니다. 현재 헤알화가 많이 평가절하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론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채권을 꼽을 수 있다. 10년 이상 채권은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10년을 다 채워야 하는 건 아니다. 경과물을 사서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팔아도, 보유기간만큼의 수익을 분리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원치 않는 경우 일반과세로 돌려 종합소득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국민주택채권이 대표적이다. 단 수익률이 높지는 않다. 정기예금에 비해 1% 정도 낮다고 보면 된다.

이외에도 재형저축 등이 절세상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재형저축상품은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분기별로 3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한정 상품이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투자자와는 거의 무관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사회 초년생이라면 관심을 둘 만하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장기 비과세 상품에 집중하면, 자산의 환금성과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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