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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SNS 마케팅 따라잡기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지만, 망각을 잃어버린 디지털 세계에서 ‘잊혀질 권리’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며 대상과 범위의 문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홍덕기 SNS칼럼니스트 ceo@isocial.co.kr w ww.facebook.com/deockee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9월 미성년자가 인터넷 서비스에 올린 사진 등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지우개 법안’(Eraser Button)을 통과시켰다. 충동적으로 사진이나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리고 후회하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이 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 대해선 청소년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법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10대들이 저지른 한때의 실수가 온라인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인간 관계나 미래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견해도 있다. 사용자가 처음으로 게시한 글이나 사진만 삭제될 뿐 다른 사용자들이 공유하거나 복사해 간 정보까지는 삭제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이 제시하는 이유이다. 게다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대표적인 SNS는 예전부터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구글은 ‘휴면 계정 관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휴면 계정 관리’는 사용자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관련 데이터를 대리인에게 넘기거나 삭제하는 기능이다. 이는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대상 데이터는 블로그와 메일, 구글 플러스 프로파일, 구글 보이스, 유튜브, 피카사 앨범 등이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가 자신의 계정이 자동으로 휴면 계정이 되는 시점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가입자는 휴면 계정으로 전환된 이후 온라인 데이터가 지정된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전송되도록 하거나 완전히 삭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는 검색업체가 자발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실현한 시도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의 상속을 일부 인정했다는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잊혀질 권리’를 먼저 도입한 건 유럽이다. 지난해 초 유럽연합은 이용자의 정보 삭제청구권을 도입한 데이터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EU 27개국 정부와 유럽 의회 의결을 거쳐 2014년 발효될 이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게 ‘합법적 근거 없이 획득된 정보’를 이용자가 완전히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 것이다. 단, 신문 기사 등 보도물과 경찰 수사나 의료 기록 등 법에 따른 기록은 ‘잊혀질 권리’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데이터 삭제 요구를 받은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 매출의 2%(최고 100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초기 데이터보호법의 삭제 대상 범위는 정보 주체의 식별 정보뿐아니라 정보 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등 포괄적이었으나, 기술적 한계론이 대두되고 인터넷 업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제3자의 복사 공유 등은 제외하고 개인 정보 중심으로 수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EU의 한국인터넷진흥원격인 유럽네트워크정보보안기구(ENISA)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기술적 한계론을 제기했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통합되거나 파생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관계를 모두 고려해 삭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리 주체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고 평가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잊혀질 권리’에 입각한 정보통신망법과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 등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삭제 요청할 권리를 갖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EU의 데이터 보호법이 개인 정보에 집중되어 있다면 국내 개정법안의 삭제 대상은 사용자 자신이 올린 정보에 제한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삭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현행 저작권법은 작성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 및 전송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삭제 요구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잊혀질 권리’는 법 제정과 함께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기도 한다. 디지털 장의사, 인터넷 평판 관리회사, 온라인 데이터 보관 및 유품위탁 관리 등 다양하다.


홍덕기 대표는…
이 글의 필자인 홍덕기 씨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기자를 거쳐 한국아이닷컴 프로젝트 개발부장을 역임했다. 한국대학신문 편집장을 지낸 후 SNS 사업체인 ㈜아이소셜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동덕여대에서 ‘광고론’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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