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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공유경제의 파괴자가 아니다!

다만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반대론자들은 신생 공유경제 기업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일반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변호사 다니엘 에레라는 여러 명의 지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입자 불법 퇴거 조치 때문이었다. 지주들은 ‘엘리스 법(Allis Act)’을 들며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더 이상 임대업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주들은 장기 임대를 하지 않았을 뿐 숙박 공유사이트인 ‘에어비엔비(Airbnb)’를 통해 여행객 등을 상대로 단기 대여를 지속했다.

보통 세입자 권리에 관한 소송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만 이번 건은 개인 간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연계시켜주는 P2P 업체들과 관련해 올해 벌어진 다수의 법적 분쟁 중 하나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비평가들은 P2P 서비스가 현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에레라의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P2P 업체들의 운명이 좌우될 개연성이 높다.

이미 P2P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에어비엔비만 해도 서비스 개시 6년 만에 200여개국 1,500만명의 사람들이 이용했고, 회사 가치는 100억 달러로 치솟았다. 일반인의 자가용을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서비스인 ‘우버(Uber)’는 2010년 사업을 시작한 뒤 현재 매주 2,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리프트(Lyft)’도 201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문을 열어 이제는 미국 60여개 도시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 같은 ‘공유 경제’의 옹호론자들은 그 가치를 강조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들이 규제에서 자유로워 일반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피력한다. 또한 탈법의 위험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택시와 리무진 서비스는 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며 출신지역과 성별,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법 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우버와 리프트는 이미 이런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렇듯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공유 경제는 여러 상이한 문제를 도출하면서 법률 입안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올 3월 미국 시애틀 시의회는 우버와 리프트의 드라이버 운용 상한선을 150명으로 제한하려 했고, 세인트루이스의 한 판사는 리프트의 영업 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방은 어느 쪽도 정당치 않으며, 양쪽 모두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규제 없는 산업은 대개 그 끝이 좋지 않지만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과거의 규제를 적용한다면 긍정적 가치마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행보는 고무적이다. 에드윈 리 시장이 공유경제 연구단을 조직, 공유경제 기업들과 함께 규제 문제 해소에 두 팔을 걷어붙인 것. 그렇다. 공유경제에 관한한 대립이 아닌 협동이 답이다.

180억 달러 2014년 6월 현재 ‘우버’의 기업가치.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물품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업 소비에 기반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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