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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

[윤창현의 ‘경제 전망대’]

금융(Finance)의 ‘ Fin’과 기술(Technology)의 ‘ Tech’를 결합한 단어핀테크가 최근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엔 중국의 ‘알리페이’가흥미롭게 다가온다. 알리페이는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구축한 지급결제 시스템이다. 알리페이는 거래를 위해 미리 예치한 자금을 위어바오라는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MMF로 운용해주기도 하고, 상거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과 연결해 대출해주기도 한다. 전자상거래와 은행대출, 고수익자금운용이 결합한 흥미로운 서비스다. 물론 이는 중국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금산분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예금과 MMF 사이의 금리 차가 상당하다 보니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물론 우리는 환경이 다르다.

우선 예금금리와 MMF 수익률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신용카드 제도가 발달해 있어 국민 대다수가 유용한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결제에 추가적인 서비스가 없더라도 그리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중국의 신용카드 보급률은 그리 높지 않다. 13억 명 인구중 1억 명 정도만이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전자상거래 결제에 대한 다양한 니즈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이 이러한 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움직임이다.

핀테크는 IT 기술을 이용해 금융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든다. 주로 모바일 기기와 SNS 빅데이터 분석 등을 연결해 결제, 송금, 소액대출,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 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분야의 선두주자는 영국과 미국인데, 그중에서도 영국의 움직임이 돋보인다.

최근 유럽 핀테크 관련 신생기업 중 절반가량이 영국에서 탄생하고 있다. 이들은 송금 및 결제, 리스크 관리, 자산 관리, 소액대출 등 분야에서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영국 정부가 이들에 대해 상당히 배려하고 있다.영국정부는 금융 중심지라는 런던의 명성에 걸맞게 런던시 동쪽 지역에테크시티’라는 거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IT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전문 대출기관인 ‘비즈니스 뱅크’를 이용해 신생기업과 엔젤투자자들에 대한 지원과 감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영국 금융감독기구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나서서 ‘프로젝트 이노베이트’라는 이름의 팀을 신설해 신생기업 설립과 규제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가 하면, ‘원캐나다스퀘어’라는 빌딩의 꼭대기 층인 39층을 신생기업들이사용할 수 있게 하는 ‘레벨39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HSBC나 바클레이즈 등 대형금융사들이 입주사들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 지원과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핀테크 분야의 신생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에 자율적으로 적절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핀테크에 ‘ 빅데이터’ 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하나 들어 보자. 보험 가입자들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는 경우, 이들의 건강상태나 운동 여부 같은 각종 데이터가 보험회사로 전송되고 모든 고객의 건강 관련 빅데이터가 회사에 축적된다. 회사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로 상황을 확인하고 우수고객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이 경우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건강을 돌볼 유인이 생기고 보험사는 사망확률이 줄어든 만큼 유리해진다. 이처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가 융합·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혹은 서비스 기회가 생겨 융복합 서비스가 창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 전송 및 빅데이터 축적을아예 금지한다면 이러한 좋은 기회는 예 사라질 것이다. 해외 일부 자동차 보험사 중에는 차량 운행 시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 속도 등기록이 보험회사로 전송되고 회사가 이 데이터를 축적·분석해 우수고객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겪은 이후 데이터 수집 자체를 금기시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고, 그로 인해 너무 강한 후속조치가 제시되었다. 그중 하나가지주회사 자회사 간의 정보공유금지 조치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주회사제도는 자회사 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든 회사구조이다. 그런데자회사 간 정보공유가 금지되면 지주회사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줄어든다. 한마디로 지주회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조치인 것이다. 데이터 수집은 허용하되 이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면 된다. 데이터 수집과 축적을 금지해버리는 건 빅데이터 시대에 역행하면서 다른 화두와 연결된 새로운혁신 자체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최근 혁신의 부재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혁신의 씨앗은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 이 씨앗들을 잘 키우고 이용하고 결합하면 다양한 기회가 생긴다. 새로운 혁신을 유도하고 장려해야 새로운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진다.

창조경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핀테크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은 이러한 정의에 아주 잘 어울리는 분야다. 비록 자동차나 전기의 출현에 빗댈 만큼 엄청난 혁신은 아니더라도 핀테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은 메가톤급 혁신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통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윤창현 교수 윤창현 교수는... ▲1960년 충북 청주▲1979년 대전고 ▲1984년 서울대물리학과 ▲1986년 서울대 경제학과 ▲1993년 미 시카고대 경제학박사 ▲1993~1994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1995~2005년 명지대 경영무역학부 교수 ▲2005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2012년~2015 한국금융연구원장 ▲현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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