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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 개편] 정부 복수안 제시… 입법과정 진통예상

법통과땐 수수료 내년 적용

이날 공청회를 통해 면세점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첫 단추는 일단 끼워졌다. 그러나 정부가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내놓은데다 공청회에서 개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선안의 향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뤄진 쟁점은 면허 수수료와 업체 선정 방식이다. 면허 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있다. 현재 대기업은 0.05%, 중소·중견 0.01%를 받고 있다. 개선안은 일률로 10배 수준인 0.5%나 차등 부과 방안(최대 20배)을 제시하고 있다. 홍종학 새 정치 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안은 100배인 5%와 1%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격차가 큰 만큼 향후 국회 공청회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수수료는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선정 방식은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고시 및 세부평가 항목을 적용한다. 부분 입찰 방식을 따를 것인지, 전면 입찰 방식을 따를 것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 국가계약법에 따를 것인지 기존처럼 관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지 결정되지 않았다. 선정 방식이 바뀌더라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대기업 60% 미만, 중소중견 20% 이상(2017년 이후 30%)으로 정해져 있는 업체 규모별 비율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시도별로 추가 면허를 주는 방안은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말께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 관세청 고시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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