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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8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 제도 관련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금융당국의 이번 설명회는 예비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자리다.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자본금 5억원 등의 조건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하면 자격을 갖추게 된다.

금융당국은 설명회에 앞서 오는 20일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등록매뉴얼 초안을 마련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등록매뉴얼에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 요건(자기자본 규모·사업계획 타당성·인력 규모·대주주 자격 등)이 담겨 있으며, 심사내용과 방법, 제출서류 등도 담긴다.

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설명회의 참가신청 및 문의는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IOSCO팀(02-3145-7606)에 하면 된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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