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송 전 감사관이 2011년∼2012년 비공개대상 정보인 A사학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결재문서와 B사학법인의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 결과를 언론에 유출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감사관이 지난해 8월 사학비리 관련 토론회에 무단 외출해 참석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과 정부 비판 발언 등을 해 지방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정치적 중립 규정도 어긴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송 전 감사관이 지난해 12월 19일 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진영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자 같은 달 31일 이미 사임한 만큼 징계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 외에도 성북구의 사립 유치원이 외국어 수업을 내세워 월 125만원의 고액 학비를 걷는데도 방치하고 관내 사립 유치원 705곳에 대해 종합 감사를 하지 않는 등 유치원 관리ㆍ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임용 관련 비리도 여전했다. 교과부는 서울에서 중고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 C학원이 이사장 조카며느리 등을 교사로 부정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이사장과 이사 1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 취소 요구 처분을 내렸다. 또 영어교사 공채에 지원한 딸의 면접에 직접 참여해 부당 채용한 D고 교장에게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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