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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사전적부심사제' 도입
입력1998-11-09 00:00:00
수정
1998.11.09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5대 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추가 금융지원을 기업 회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해 나갈 방침이다.9일 금감위에 따르면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채권금융기관과 해당기업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결정되나 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회생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하고 그 규모도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따라서 회생이 어려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지원 능력을 초과하는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능력 이상의 금융지원을 제공해 추가적인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엄격히 적용해 자산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워크아웃 기업 선정 기준 등이 분명치 않아 부실화가 상당히 진전된 기업이 일부 포함되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의 선정은 회생가능성이 충분하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량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한편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원 규모에 따라 주식, 경영권포기는 물론 대주주의 사재 출연을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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