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부(김양규 부장판사)는 지씨가 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이던 지난해 4월 22일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지씨는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며 “제2의 5.18폭동,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하에 대통령은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튿날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만원씨가 세월호 사고를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된 시체장사라고 비난했다”며 “보수진영은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발언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많은 언론이 하 의원의 글을 기사화하자 지씨는 “하 의원이 게시물의 내용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세월호 사고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담은 글을 게재한 것처럼 피고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릴 수 있다”며 “세월호 사고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공적 사안으로서 원고가 ‘시체장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세월호 사고를 이용해 제2의 5.18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에 반박한 것은 원·피고 사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사고라는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인 피고가 주장에 호응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는 것은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 용인되며 국민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액면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보통”이라며 “피고가 글을 게재한 곳도 개인 페이스북인 점 등을 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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