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엔젤투자자 자금회수 쉬워진다

벤처·창업지원 관련 법안<br>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br>크라우드 펀딩 처리는 보류

벤처ㆍ창업지원 관련 법안이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첫 통과하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닻을 올렸다. 하지만 창업자들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려 했던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ㆍ여러 투자자로부터 소액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은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처리가 보류됐다.

이날 처리된 벤처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법률(벤처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창업투자회사가 인수할 경우 신주 인수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로써 유망 기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들이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이외 손쉬운 자금회수 수단을 마련하고, 창투사들도 ‘옥석가리기’가 쉬워져 벤처투자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가 되려면 대학에 많은 아이디어나 창업 전달조직을 신설하는 근거를 만들었다”며 “교수, 학생들의 창업 길이 열려서 창조경제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벤처창업지원법에는 창투사들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강화해 자금유치를 위해 ‘을(乙)’이 될 수 밖에 없는 초기기업을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M&A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넓혀 우수 인력이 벤처기업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벤처창업지원법 중 국내에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조항은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의견이 갈려 심사가 연기됐다. 산업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금융위원회 주체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운영하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금융위와 중소기업청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