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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전면재조정 추진.. 도시지역 지도가 바뀐다
입력1998-11-24 00:00:00
수정
1998.11.24 00:00:00
정부가 24일 내놓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개선방안은 「지정 실효성이 없는 곳은 그린벨트권역 자체를 전면 해제하고 부득이 그린벨트로 남겨둘 곳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곳은 가능한 모두 푼다」는 것이 골자다.그런점에서 지금까지 구역조정이나 해제없이 주민 불편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47차례나 부분적인 규제를 완화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해묵은 과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말그대로 대수술이며 이에따라 앞으로 서울등 전국 7개도시와 106개 시·군·구의 지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그린벨트 구역조정 요구는 수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투기확산, 무분별한 개발 우려 등의 여론이 비등, 국민공감대를 형성치 못했고 정부도 아예 처음부터 손대기를 꺼려한 「뜨거운 감자」로 취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무려 47차례나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언제나 부분적이 규제완화에 그친 것이 이를 반증해준다.
그린벨트구역조정이 본격적으로 쟁점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부터다. 당시 김대중(김대중)후보는 그린벨트의 전면재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조정은 가속도가 붙었다. 당초부터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골라 지정했다기보다는 행정구역을 따라 획일적으로 선을 그었다는 판단을 내린 새정부는 성역으로 취급, 일체 손을 대지 않았던 부분에 과감히 메스를 가한 것이다.
무분별한 그린벨트 지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시확산과 급격한 인구집중을 막고 대도시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지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도시성장을 억제하거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도 많아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 확정안이 결정되기까지는 지역 공청회, 관련 법규개정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구역조정이 끝나면 꼭 필요한 그린벨트만 남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 중단되다시피했던 전국 그린벨트중 이번 조치로 풀리는 땅은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도 움직일 것으로 기대돼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다소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형평성·부동산 투기우려·환경파괴등 적잖은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다.
그린벨트내 사유지가운데 구역지정이후 외지인들이 사들인 토지가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45%인 2,330㎢에 이르는 만큼 언제든지 투기광풍이 몰아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었다.
이번 구역조정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남는 곳은 여전히 개발규제를 받게돼 형평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또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도입한다고하나 강한 불만을 안고있는 주민들을 감싸안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나마 이에 필요한 자금이 제대로 마련돼야하는데 현재의 경제사정이나 재정여건으로 볼때 그것이 가능하느냐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문제가 자칫하면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불러올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정치적인 측면만을 고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틀에 짜인 기간에 맞춰 개선안을 내놓는데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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