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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경기회복 '3대 복병'

■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화평법<br>전경련 "일자리 창출 막고 기업ㆍ외인 투자 발목 우려"<br>김문수, 화평법 개선 건의


A그룹 경영전략실의 B전무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 법률과 제도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어서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3대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계 회장단회의를 갖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상임금, 화평법 등이 기업 현실에 맞지 않고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또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규제들이 외국인 투자 기피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 보다 신중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건의문에서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의무화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대 복병에 대한 기업의 걱정은 심각한 수준이다. B전무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할 경영전략을 짜는 것만도 벅찬데 화평법,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막대한 비용 및 생산차질을 초래할 법안들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해 숨돌릴 틈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무엇보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입법은 기업의 노사관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재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들이 추가로 져야 할 부담이 3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단축할 경우 조업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에 노사갈등까지 우려된다.

오는 2015년부터 도입되는 화평법과 화관법도 큰 부담이다. 지금까지 등록이 면제됐던 연구개발(R&D)과 100㎏ 미만 소량 화학물질까지 등록을 의무화해 우리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해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기업을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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