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3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연 6.0~7.0%의 금리를 제공하는 '행복동행적금'을 연간 5,000계좌 한도로 선착순 판매한다고 밝혔다.
1년짜리 정기적립식인 이 상품은 기본금리가 연 4.0%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적립금액 10만원 이상을 가입하면 연 3.0%의 금리를 우대해 최고 연 7.0%의 금리를 지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10만원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등록 장애인(1급~3급)이 가입하면 연 6.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 적립금 1만원 이상으로 20만원까지 가능하며 1인 1계좌로 제한된다.
하춘수 대구은행장은 "전임직원 급여 1% 나눔운동 전개와 사회소외계층 수수료 부담 경감 등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복동행적금 상품 출시로 고객들에게 더욱 힘을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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