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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간 뭐했나… 보조금 상한 범위만 겨우 정해

휴대폰 보조금 최대 40만원… 방통위 '단통법 고시안' 입법예고

구체적 금액 6개월마다 결정

이통시장 요동 불보듯

분리공시 도입도 결론 못내


오는 10월부터 휴대폰 할인액에 해당하는 이른바 '보조금' 상한선이 4년 만에 현행 27만 원에서 25~35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휴대폰 유통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조금 상한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데다 향후 방통위가 구체적인 보조금 상한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전 국민이 평균 15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휴대폰의 판매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을 구체적인 숫자로 확정하지 못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조금 얼마나 받나= 9일 방통위가 전체 회의에서 확정한 것은 보조금 상한의 범위뿐이다. 그것도 25~35만 원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의 차이가 무려 10만 원에 달한다. 단통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일 이전에 방통위가 어떤 숫자를 정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와 이통사, 제조사, 알뜰폰 업체, 판매ㆍ대리점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셈이다.

만일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을 하한선인 25만 원으로 정하면 소비지가 실제 받는 최대 보조금은 28만7,500원이 된다. 보조금 상한이 35만 원으로 정해질 경우에는 최대금액이 40만2,500원으로 뛴다. 실질적인 보조금 상한이 28만7,500원에서 40만2,50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보조금 상한 27만원 보다는 소폭이나마 인상된다는 얘기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보조금 상한 결정요인인 소비자당 평균 예상이익, 스마트폰 출시로 인한 출고가 인하 등을 감안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50여 일간 허송세월 = 구체적인 보조금 상한은 방통위가 6개월에 한 번씩 정하기로 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일 첫 보조금 상한이 결정되면 그 이듬해 4월 1일, 그 다음 10월 1일에 보조금 상한이 바뀐다.



한마디로 6개월에 한 번씩 방통위 결정만 기다리는 '눈치보기'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월 31에 휴대폰을 사는 고객과 4월 1일에 사는 고객 간 보조금 지급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보조금 상한 변경 시일만 되면 이통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을 범위로 정한 것은 편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에 범위만 적시한 채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방통위 의결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위임입법이라는 얘기다.

이번 전체 회의의 핵심 안건인 분리공시 도입 여부 및 긴급중지명령 요건을 정하지 못한 것도 방통위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고시안의 상위 규정인 단통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게 지난 5월 15일. 그로부터 50여 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를 불과 며칠 남겨두고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송정책에 통신정책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명되는 방통위원들에게 맡겨둔 현 방통위 구조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방통위가 50여 일간 탁상공론으로 시간만 허비했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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