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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4배 택지 초과 공급해 미분양 초래”

감사원,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이나 미분양 택지를 고려하지 않고 여의도 면적의 14배 가량의 택지를 초과 공급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작년 5∼6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공공택지 429㎢를 조성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07년 이후 주택 미분양이 급증하자 2009년부터 주택공급량을 연평균 10만 호씩 축소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2009∼2010년에는 주택종합계획보다 오히려 36㎢ 더 넓은 택지 계획을 수립, LH공사가 41.1㎢의 택지를 초과 공급하게 했다. 이는 여의도(2.9㎢)의 14.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 때문에 2003년 1㎢에 불과했던 미분양 택지는 2010년 29㎢나 됐다. LH공사는 미분양 택지 증가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23곳의 택지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46곳의 사업기간을 연기했고, 그 결과 2,000여 건의 보상 민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택지수급 계획 수립시 합리적인 수요 예측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택지수요예측의 기초자료인 인구수 등 도시기본계획 지표 관리도 허술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128곳 중 127곳이 인접 지역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출은 반영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택지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만 추정해 목표 인구를 상향 조정한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승인했다.

지자체 128곳의 목표인구수를 전부 합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른 총 인구수보다 2010년에는 840만명, 2020년의 경우 1,507만명 더 많은 것으로 예측한 셈이다. 그 결과 경기도 양주시 3개 지구의 경우 목표인구(2011년 35만4,000명)를 근거로 택지를 공급했으나 1곳은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고 나머지 2곳은 아예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등 1조3,000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실제로 98개 지구 중 68곳에서 목표인구만을 근거로 택지개발을 추진, 목표인구가 과다 설정된 지역의 택지지구에서 전체 미분양의 78%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소음저감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1,000억여원을 들여 판교신도시 옆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옮기게 된 것과 관련, 성남시장과 LH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성남시 업무 담당자 4명의 비위를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또 LH공사 측에 충남 아산 모 택지개발지구의 업무용지 분양계약과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와 성남의 복합단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담당자의 정직을 각각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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