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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단통법 ‘반쪽’ 시행

-규제개혁위 결정…방통위, 오후 고시안 결정 예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단통법 반쪽 시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삼성 편을 들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부처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한편 방통위는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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