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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장기펀드 5년내 해지하면 손해

박철흥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세무사


2014년 세법 개정을 하면서 과세당국은 금융 투자 부분에도 변화를 줬다. 바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선박투자회사 투자 때 분리과세 일몰 기한 연장, 그리고 소득공제 장기펀드다. 더불어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는데 금융 투자자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먼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하이일드펀드는 BBB등급 이하 비우량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30% 이상을 편입하고 국내 채권 등에 60% 이상 투자한다. 2014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5,000만원 이하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계약 기간 1~3년간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15.4%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령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상태에서 적용받을 종합소득세율이 41.8%인 고객이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해 연간 500만원의 투자 수익이 났다면 하이일드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 26.4%(41.8%-15.4%)에 상당하는 132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난해 일몰 예정이던 선박펀드 분리과세 혜택은 2015년 말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 종전에는 금융소득 중 액면가액 1억원 미만은 5.5%, 1억원 이상은 15.4%로 분리과세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는 9.9%, 5,000만~2억원은 15.4%로 분리과세하고 액면가액 2억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한다. 하지만 여전히 액면가액 2억원 이하의 투자에 대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자신이 적용받을 종합소득세율이 16.5% 이상이라면 선박펀드 투자를 통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 이상의 투자를 원한다면 증여로 투자금액을 분산해 각각 2억원씩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직전연도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내년까지 가입하는 장기펀드는 연간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10년간은 납입액에 대해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한 후라도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거나 연봉이 8,000만원 초과 시 그해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총납입 누계액의 6.6% 한도 내에서 그동안 소득공제로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된다. 추징되는 세금은 오히려 소득공제로 감면된 세금을 웃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입 후 5년 이내의 중도인출 및 해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규정을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납입액의 13.2%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금저축 400만원을 불입했다면 52만8,000원(400만원×13.2%)의 세금 감소 효과를 받고 연금 수령 시점에 3.3~5.5%의 낮은 세율로 당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최대 39만6,000원(52만8,000원-400만원×3.3%)의 절세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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