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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전화료 20∼40% 할인/한국통신
입력1997-04-02 00:00:00
수정
1997.04.02 00:00:00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들에 대한 전화통화료가 대폭 할인된다.한국통신은 1일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 및 관련 복지시설 단체 등에 대해 등급별로 통화 요금을 20∼40% 차등적용하고 통화료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요금감면대상은 기존처럼 장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이며, 부모의 보호아래 있는 가족 구성원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국통신은 심신장애나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이용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해 복지통신제도를 운영중인데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 대해서도 전화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번 요금감면폭 확대로 연간 34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복지통신제공으로 인한 요금감면 총액은 연간 1백93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백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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