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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코퍼레이션 매각 성사될까

회생계획안 인가 받기 전 착수

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인수후보자 상장유지 조건 걸어

영진코퍼레이션(053330)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 전 매각 작업에 착수했지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유지해야 딜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수처리 및 자동화기기 생산업체 영진코퍼레이션은 전날 매각공고를 내고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개시했다.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26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고 예비실사와 본 실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1~2군데 업체가 이미 예비실사에 참여했지만 인수후보자들은 상장 유지를 인수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법원은 인수후보자들의 내건 인수조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진코퍼레이션은 지난 6일 전·현직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영진코퍼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매각 가격은 코스닥 상장사라는 '간판값' 수준인 20억~3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영진코퍼레이션은 코스닥 상장사이기 때문에 우회상장 등으로 활용될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장마저 유지되지 않는다면 매각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영진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부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시작했다. 영진코퍼레이션은 지난해 유상증자를 시도하는 등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제3자 배정 대상자들의 납입 의사가 없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부자금의 유입을 통한 회생을 진행하고 있으며 1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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