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임금 근로자의 32.4%(608만명)나 되는 비정규직은 임금이 정규직의 64%에 불과하고 고용불안도 심각하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차별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다. 문제는 정부 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도, 시장친화적이지도 않다는 데 있다. 비정규직 확대는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유연성 확보라는 국내적 특수성과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기업 비용절감 노력의 일환이라는 보편성이 맞물려 있다. 선진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일반화한 현상이다.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파견근로자 사용업무·사유·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차별은 규제하되 신축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파견근로 등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균형을 추구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계속 불법으로 남겨둔 채 5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규제만 완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은 탄력고용을 무기로 앞서가는데 낡은 규제의 틀을 깨지 않고 기업에만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 원인인 정규직에 대한 노동관련법상의 과보호 해소에도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저성과 근로자 해고방안을 마련했다지만 그 절차와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균형감각도, 정규직의 고통분담도 결여된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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