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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말 많은 교회·절 백지 기부금영수증도 금지<br>■ 세제개편안 탈세 방지 내용은


의사ㆍ변호사 등 고수익 자영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다. 아직까지 소득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교회나 절에서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고소득 전문가, 중소기업 위장기업, 기부금 허위신고자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담았다.

◇종교인 과세는 못해도 기부금 탈세는 차단=현재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시행 2년이 지났어도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조세회피 사례가 여전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위반한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막상 신고를 해도 자기들은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의무발급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나타났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급 대상을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시기마다 허위발급으로 문제가 됐던 백지 기부금 영수증도 금지됐다. 기존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2%의 불성실가산세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기부금액이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아도 가산세를 물린다. 이를 두고 종교인 과세에 실패한 정부가 몸통(종교단체)이 아닌 깃털(기부금)이라도 건드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중소기업으로 위장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속여 부당감면이나 공제혜택을 본 경우 가산세 부담이 더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납부 불성실가산세(일일 0.03%)만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 불성실가산세(40%)까지 부과한다.

◇시름 깊은 해외펀드 그나마 숨통=이 밖에 아직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벗어나지 못한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다시 한 번 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 2009년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이후 마이너스 펀드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해준 손실상계 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펀드 신규 투자에도 관심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신설한 재형저축에 국내외 펀드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펀드 역시 저축과 마찬가지로 만기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 외에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소재 부동산이나 국공채 등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물납할 수 있다. 단 상장ㆍ비상장주식이나 상장된 유가증권은 안 된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못 낼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으로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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