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은 서울 종로 본청에서 자문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과제로 국세청법 입법 방안(잠정안)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검찰청ㆍ경찰청ㆍ국가정보원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으로 평가 받아왔지만 국정원법ㆍ경찰법 등을 갖춘 다른 권력기관과 달리 개별조직법을 갖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일반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소속돼 있다.
한 세정 당국자는 "국세청 조직체계와 인적자원 개편에 대한 안건이 함께 올라갔는데 그중에는 국세청법(잠정안)도 들어갔다"며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전문성ㆍ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법은 지난 2007년 엄호성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됐으나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더불어 폐기됐다. 당시 법안 골자는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2년 단임제) 및 내부승진제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 편입(1~9급 계급제 포함)이었다. 이중 핵심은 국세청장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중립적인 국세행정을 보도록 2년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이 회의에 올린 잠정안에는 청장 임기제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을 키워드로 삼은 만큼 사실상 임기제 도입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세행정위원 중 일부도 임기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국회 전문위원들은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시 별도의 감독위원회를 둬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독립조직법 입법에 성공하면 이와 더불어 독립인사법(국세공무원법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공무원법이 마련되면 세무공무원이 악성 체납세 등의 징수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 급여도 일반 행정공무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 현재는 국세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징세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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