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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속여 100억대 가로챈 증권전문가

외환딜러 사칭 투자금 모집

자신을 은행 외환딜러라고 속여 100억원대 주식 투자금을 가로챈 증권 전문가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 전문가를 사칭하고 거액의 주식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시중은행 외환딜러를 사칭해 고수익을 올려주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자 63명에게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가짜 수익률 표까지 만들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모 증권방송에 전화 출연 등을 하며 이름을 알렸고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 주식강좌 카페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개인 채무 돌려막기와 사업비, 유흥비 등으로 투자금을 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이나 단기간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 받으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투자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씨가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경찰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김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법무법인 사무국장 최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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