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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째 실적 제자리…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우리사주조합이 중기 가업도 승계 가능

회사 인수 목적 1인당 우리사주 취득 한도 폐지… 차입규제도 완화

대책에는 우리사주조합이 기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1세대 중소·중견 기업을 인수할 때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우리사주를 활용해 근로자가 기업을 인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회사 도산 등 예외적인 사례에만 허용하던 근로자의 회사 인수 및 주식 취득에 관한 자금 지원을 정상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1인당 우리사주 취득 한도도 사라진다. 우리사주조합이 기업 승계를 위한 법적 기구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우리사주 1인당 발행 주식 총액의 1%(중소기업은 3%),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의 소액 주식만 취득할 수 있다. 기업을 인수하기에는 취득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리사주조합에 적용하는 차입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근로자 기업 인수 목적인 경우 현재 전년도 조합원 급여총액 이내로 묶인 차입 한도를 폐지하고 3~7년 이내인 차입 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해 매년 직전 회계연도 차입금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규정은 살리기로 했다.



정책 금융 지원 요건도 푼다. 정부는 오는 하반기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융자 계획 변경을 통해 근로자 인수 기업에 대한 대출은 현재 150%인 매출액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업을 혁신형 기업에 포함시켜 현재 45억원인 신성장 기반 자금의 대출 한도를 70억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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