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행장은 임기를 앞두고 올해 초 노조와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2013년도 임단협(2.8% 인상)과 2014년도 임단협(2.0% 인상) 타결을 승인해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노사는 이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은행 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임단협이다. 이 행장 임기를 앞두고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그동안 '우리은행 민영화'를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사가 불통하는 모습을 외부에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노조를 설득했다. 노조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행장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행장은 이 과정에서 노조에 연말까지는 임금 인상 부문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회유책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타 시중은행들은 임단협 타결을 손쉽게 이뤄냈지만 우리은행만 늦어진 것은 예금보험공사라는 대주주와의 특수관계 때문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2000년 12월30일 한빛은행 당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4조6,42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공적관리자금특별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 내역 및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상호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임금 인상이 어렵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해당 조건을 채우지 못해 즉각 인상이 어려웠다.
이 MOU에는 매년마다 지켜야 하는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총자산이익률(ROA) △판매관리비용률(판매관리비/(이자이익+비이자이익)) △1인당조정영업익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이 있다.
물론 경영진의 결단만 있으면 예보와의 MOU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 다만 전례로 비춰봤을 때 기관주의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입장인 만큼 징계에 대한 부담이 덜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은행장으로서 마지막 해결과제인 셈이다. 잘 해결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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