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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때 보석제」 추진/대법 형소법개정안 마련
입력1997-09-09 00:00:00
수정
1997.09.09 00:00:00
◎국선변호인 선임도대법원은 8일 영장심사단계에서 보석및 국선변호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와 협의해 형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전국 지법과 지원의 영장전담판사 34명과 법원행정처 송무국 판사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영장전담판사회의를 열고 영장실짐심사제 시행 8개월의 성과및 문제점을 분석, 이 제도 정착을 위한 입법적 보완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대법원은 영장심사 단계에서 보석 등의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석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경우 보석보증금을 몰수하고 그 자체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영장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검사가 이에 불복, 항고할 수 있도록 검사의 항고제도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필요적 심문조항으로 전환, 피의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가 피의자를 반드시 심문하도록 형소법을 개정키로 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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