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의료 수가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30억8,700만원을 압류조처했다. 의료수가 원천압류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이모씨는 재산세 등 2,300만원을 체납했다가 의료 수가를 압류당했다. 또 수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스포츠 협회장을 맡은 유모씨도 재산세 등 4,000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의료수가로 대신하게 됐다.
광명의 유명사립고교 설립자로 요양업을 하는 차모씨는 부동산등록세 1억1,500만원을 체납했다가 해당 액수의 의료수가를 못 받게 됐다.
도는 100만∼300만원 미만 체납 의료사업자 124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내도록 통보했으며 이를 어기면 의료 수가를 압류할 방침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의료 수가가 의료사업자 수입의 80%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됐다고 도는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발된 의료사업 체납자 중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의료인도 다수 포함돼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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