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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용 차량 등록 정보 온라인으로도 OK”
입력2011-06-28 14:00:31
수정
2011.06.28 14:00:31
자동차 등록 관리 불합리 개선안, 국토부와 함께 추진
앞으론 사업용 차량의 등록 정보 변경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 진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국토해양부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차량의 법인주소 변경시 등기소 및 세무서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관할 시도(시군구)에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앞으론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등록 정보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타시도로의 자동차 등록을 위한 채권 구입을 기존 오후 5시에서 동일 시도에서의 등록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폐업법인의 자동차를 직권 말소 대상에 포함해 대포차 유통 등의 불법 행위를 미리 차단토록 개선했다. 단 직권 말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권 말소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이행되면 그동안 제기됐던 자동차 등록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폐업법인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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