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보험사가 정비업체와 맺는 '긴급출동 서비스 대행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정비해 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약관 시정을 적용받는 보험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 등 4개사다.
공정위가 제시한 불공정 약관은 △긴급출동 취소 시 수수료 미지급 △일방적인 업무 범위 및 관할 지역 변경 △보험사 비용 분담 없는 시설 개선 강제 △간판 교체 시 보험사 지정 업체 이용 강제 △부당한 계약 해지 등 18개 유형이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은 고객이 출동 요청을 취소한 경우 출동 시간이 10분 이내이거나 출동 거리가 5㎞ 이내일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에 별도의 실비 보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해 정비업체가 손해를 떠안도록 했다.
정비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가 무조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깎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서비스 대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정비업체가 책임을 지게 하거나 정비업체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보험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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