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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줄이고 임대 늘려 시장 정상화… 금융 규제·세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

■ 부동산 종합대책엔 뭘 담을까<br>다주택 양도세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추가 연장<br>증여세 손질 포함 가능성… DTI는 어떤식으로든 조정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을 담지 않았다. 대신 이르면 다음주 중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 등을 총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00일 동안 시리즈로 이어질 각종 '대책'의 첫 테이프를 끊는 셈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측면에서는 우선 공급조절 대책이 마련된다. 보금자리지구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분양주택은 줄이고 임대주택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현재 5%인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8%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약 89만가구임을 감안해 역산하면 약 33만가구의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금자리지구나 신도시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점까지 고려하면 결국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이 유력하다.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식이다.

'거래 정상화' 측면에서는 금융규제 및 세제완화 패키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한편 6개월 연장된 취득세 감면 조치도 추가로 늘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건설업계가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던 증여세 비과세나 완화도 세제 패키지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정부가 지난 정권에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어떤 식으로든 미세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0년 8ㆍ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DTI 적용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대책을 한시 운영하는 한편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범위를 1억원으로 늘렸다. 단서조항을 주렁주렁 달아놓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완화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해 집중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주거안정 대책도 발표된다. 대통령 공약인 '주택지분매각제도'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침이 모조리 베일을 벗는다. 두 제도는 서 장관이 입안한 작품이어서 국토부에서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지분을 떠안는 금융회사나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더불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금리를 내려주거나 소득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주거안정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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