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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족특약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금감원, 할인·할증기준 개선

앞으로 운전자가 부부한정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새로 자동차보험에 들 때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보험료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관련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차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1989년 기준 도입 이후 24년 만이다.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의 보험가입 경력 인정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부한정특약ㆍ가족한정특약 등에 가입돼 있어도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새로 보험에 들 때 보험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자동차보험의 부부ㆍ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해 3년 이상 적용돼온 사람은 따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전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38% 할인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범위요율은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요율의 범위만 정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내부결재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적용하는 요율을 자동차보험 요율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1989년 도입된 이후 변화가 없었던 자동차보험료 할인ㆍ할증기준도 전면 재검토된다.

1989년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66만대이고 현재는 1,887만대로 늘어나 환경이 달라진 만큼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부합되게 보험료를 산정, 보험가입자들 각각에게 걸맞은 보험료 납입으로 공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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