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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청문회 불출석 유통재벌 2·3세 4명… 벌금 400만~700만원 약식기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게 됐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재벌 오너에게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벌금을 물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과 10월23일의 종합국감, 11월6일 국회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 받았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고발된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은 이들과 같이 세 번의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지만 10월11일 공정위 국감에 나오지 않은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신 회장은 당시 태국 수상, 베트남 대통령 등 국가 원수급 인사를 방문하는 출장이 잡혀 있던데다 관련스케줄이 국회의 출석 요청 전에 잡혔다는 정황 때문에 정 부회장보다 낮은 벌금을 받았다. 또한 정지선(41)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은 두 차례의 국감과 한 차례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유통업계에 미치는 각 사의 영향력과 대형할인매장(SSM) 운영 여부 등에 따라 벌금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불출석 사유로 내건 일정이 어떤 목적과 내용인지, 국익에 중요한 것인지, 또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일정이 확정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정 부회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당시 이들이 해명한 불출석 이유는 해외 출장 및 체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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