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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방지 협약」 허실/잘쓰면 ‘약’ 못쓰면 ‘독’
입력1997-04-19 00:00:00
수정
1997.04.19 00:00:00
이기형 기자
◎일부 여신회수 등 벌써 부작용/단기대출 많은 종금엔 치명타18일 확정된 「금융기관 부도방지협약」의 핵심은 적용대상기업의 어음이 교환회부될 경우 이를 부도처리하되 해당기업에는 당좌거래중지, 불량거래처 등록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의 집중적인 어음교환공세에 시달려 실제 부도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은 이 협약의 적용대상 기업이 됨으로써 일정기간 채권상환 부담이 유예되고 회생의 기회를 잡게 됐다.
이같은 특별조치는 진로그룹등 일부 국내 대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해당 대기업의 부도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가 「공멸」의 위기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절박감에서 취해졌다.
종금사 등 2금융권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18일 동참키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2금융권의 영업위축이 불가피한 이번 조치는 앞으로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좋은 취지」와는 거꾸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금융계관계자는 『협약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모든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소문이 좋지 않은 일부 대기업의 경우 1, 2금융권에서 대출회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 만든 「특단의 조치」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극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협약을 악용하려는 사례도 우려되고 있다. 주거래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기만 하면 2금융권의 여신을 떠안거나 추가지원을 해야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갱생가능한 기업도 부실기업으로 만들어 협약대상기업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특히 최근 한보사태이후 「신용여신·청문회 공포증」으로 기업 단독여신을 극력 기피하려는 금융권 풍토에 비춰 이같은 사례의 현실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기업입장에서도 은행권 총여신 2천5백억원이상이면 협약대상기업으로 선정돼 금융권 채무가 동결되고 긴급자금지원, 협조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들이 일부러 부채규모를 늘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채권이 동결되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2금융권의 경우 대부분이 신용여신이고 단기대출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2금융권은 『이 협약은 일방적인 2금융권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와 은행권의 횡포』라며 『그동안 협조융자로 살아난 기업이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채권동결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영업규모가 영세한 일부 2금융기관들의 파산도 우려된다.<안의식·이기형>
◎부도방지협약 주요 내용
분 류 내 용
가입대상 금융기관 은행 종합금융 생명보험 증권
정상화 대상기업 ▲여신잔액 2천5백억원 이상
▲추가지원시 정상화 가능 기업
▲3자 인수까지 지원 필요 기업
지원순서 ①주거래은행이 「정상화대상기업」 선정
②「정상화대상기업」 선정시 채무동결
③채권기관 협의회 구성
④협의회 대표자회의에서 자금지원 재개 결정, 단 회생불능 판단시 법정관리,청산절차 개시
자금지원 방식 대출금 유예,중장기·저리대출로 전환,대출금 주식전환,신규협조 융자
협약위반 제재 ▲협약위반 어음은 부도처리,10% 위약금 부 과
▲협약 미가입자가 제시한 융통어음은 부도 처 리,단 물품대금 어음은 기업 정상가동 위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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