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중도인출기능 등을 활용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
금감원은 4일 내놓은 `보험계약 해지 전 소비자가 알면 유익한 사항' 자료에서 보험계약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으므로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약관에서 정한 조건 아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적립금 일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 12회에 한해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돈을 받고, 추후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내 기존과 같은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만큼 해지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줄어든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담보없이 자신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이자를 내야하고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연체금을 빼고 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땐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으로 대출돼 납입되므로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 적립금이 줄어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계약변경제도도 보험료 부담을 더는 방안이다.
예컨대 매월 보험료 10만원을 내고 1억원을 보장받는 보험을 들었다면 매월 납입금을 5만원으로 줄이고 5천만원만 보장받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까지 낸 보험료를 만기까지 모두 낸 것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험 종목을 바꾸거나 보험금을 미리 받는 서비스도 있으니 보험계약 내용을 잘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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