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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확충 새 제도
입력1996-11-05 00:00:00
수정
1996.11.05 00:00:00
이형주 기자
◎SOC 채권도로 등 1종시설 발행… 분리과세/민간제안제민자사업 계획부터 민간의견 수렴정부는 지난 7월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3개월여만에 민자유치 활성화대책을 새로 선보였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제도중 SOC채권발행과 민간의 사업제안제도를 자세히 살펴본다.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
정부는 제1종시설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이 분리과세가 되는 만기 12년 이상 1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제1종시설이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완공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 운영권만 갖는 것으로 현재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고시된 25개 민자유치사업(총 26조)은 모두 1종시설에 해당한다.
SOC채권은 민자사업자가 직접 발행(장기 회사채)하거나 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에서 발행(금융채)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설법인인 민자사업자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보증상태가 좋은 금융기관의 금융채발행보다 불리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채권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행되는 SOC채권은 이자소득에 대해 1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기존 장기채권(5년이상 30%, 10년이상 25% 분리과세)에 비해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반면 현재 만기 5년이상인 분리과세형 채권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금리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 대부분의 장기채권 등이 강제소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12년 만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어느정도 될지는 미지수이다.
발행금리는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산금채의 경우 지난 10월말 현재 5년짜리가 연 10·9% 7년짜리가 연 10·2% 10년짜리가 연 9·7%를 각각 기록하고 있어 9%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기채의 만기와 관련, 15년이상은 증여세 상속세 면제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사실상 12∼14년까지만 허용된다.
정치권에서 끈질기게 요구해온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무기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의 발행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커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간제안 활성화
정부는 앞으로 민자사업의 개요만 고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의 창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SOC 기본계획에 대한 민간 공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 선정은 너무 정부중심적이었다. 주무관청에서 당해 사업의 개요 사업신청자의 자격 부대사업 정부지원사항 등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해 왔다.
일단 정부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이 나가면 이 기준에 따라 민간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보니 계획 설립단계에서 민간부문의 노하우나 창의성이 반영될 여지가 원천 봉쇄되었다. 이밖에 매년 그해 대상사업자를 한번 선정하고 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직성도 존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시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라도 민간이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 민간제안제도를 도립하고 이를 채택할 경우 제안자에게 사업추진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예를들어 경전철시설을 제안, 타당성이 인정돼 채택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자를 새로 모집하지 않고 제안권자에게 해당사업 시설권을 부여하게 된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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