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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고인 도로 차량침수…‘국가 배상 25%’
입력2011-06-05 10:28:44
수정
2011.06.05 10:28:44
재판부“배수시설관리 및 교통통제 등 국가 조치 부족했다”
빗물이 고인 도로에서 차가 침수돼 고장이 나면 국가가 피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물 고인 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동부화재에 1,95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저지대이며 단시간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예상된다”며 “당시 경찰이 해당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교통통제 등 침수에 따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는 폴크스바겐 운전자 김모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앞차를 따라간 것이 손해를 유발하고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운전자 김씨는 2008년 7월 폴크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기도 안성에서 빗물이 고인 도로를 지나게 됐고 앞차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 중간에 물이 공기 흡입구에 들어가 엔진이 멈춰버렸다.
차량 보험사였던 동부화재는 김씨에게 보험금 8,4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국가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구상금 5,4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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