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정위 조세소위는 내년부터 즉시연금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하고 다음달 19일 대선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곧바로 매월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받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서 증여를 통한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이내 납입보험료를 중도인출하면 연금소득세 5.5%(종신형)와 이자소득세 15.4%(상속형)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세소위는 대다수 중산층이 노후대비를 위해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을 감안해 가입한도를 정해 그 금액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계속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돈 많은 사람이 비과세 상속에 악용하므로 과세가 맞지만 악용할 우려가 없는 종신형 즉시연금은 비과세를 계속 해줘야 한다"며 "5억 원이나 10억원, 혹은 그 사이로 가입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대안제시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는 법안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논의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시장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원안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 이제는 정책이 발표돼도 막상 창구에서는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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