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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로 부도 위기"… 정부 상대 첫 소송

대북 위탁가공업체, 21억7,000만원 손배청구

지난해 천안함 사태에 따른 ‘5ㆍ24조치’로 부도위기에 처한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북위탁가공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처음이다. 아동복 제작업체 A사의 대표 김모씨는 지난 21일 “5ㆍ24 조치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2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A사는 2007년 하반기부터 생산물품 전량을 평양에서 위탁 생산해 왔다. 김씨는 소장에서 “통일부가 사전 예방책을 마련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면 교역중단 조치를 취했다”면서 “개성공단 외의 업체에 대해서만 교역ㆍ경협 사업을 전면 중단한 조치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5ㆍ24 조치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천안함 사태 발생 이전에 이미 원자재를 북측에 보내고 5월 27일과 6월 4일 181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5ㆍ24 조치로 대북 교역ㆍ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납품은 무산됐고 사업 협의를 위한 북한 방문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까지 연매출 50억원에 달했던 회사는 납품일자를 맞추지 못해 30여억원의 빚을 지게 됐고 현재는 휴업 상태라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소송의 승패 여부를 떠나 대북 위탁가공업체의 사정을 알리고 싶었다”면서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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