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정기상 판사)는 7일 H사 대표인 이모(75)씨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사장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냉각수 등 원전 용수를 처리하는 설비를 공급ㆍ관리하는 H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안산시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무려 12년간 한수원의 관련 설비 관리를 독점해왔다.
H업체는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는 브라카(BNPP) 원전에도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신울진원전 1ㆍ2호기와는 용수처리 설비 공급도 수주해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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