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佛, 최고 75% 세율 ‘부유세’ 새해부터 폐지

투자 위축, 부자 엑소더스 부작용 낳고

세금수입도 2년간 4억여 유로 불과해

좌파 올랑드 정권도 결국 제도 퇴출 결정

프랑스 정부가 기업에 최대 75%의 세율을 매기던 부유세 제도를 새해부터 퇴출시켰다.

1일 르피가로 등은 프랑스 정부가 100만 유로(약 13억2,000만원) 이상의 고연봉 직원을 둔 기업에 대해 부과하던 부유세를 올해부터 폐지했다고 전했다.

부유세는 좌파 성향 사회당 소속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을 내걸면서 도입됐다. 이 제도는 당초 고소득 근로자에게 직접 고율의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 2012년말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 위기에 몰리자 올랑드 정부는 과세 대상을 고소득 근로자를 둔 기업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려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고연봉 직원을 둔 기업은 연간 소득중 100만 유로를 넘는 금액에 대해 최고 75%의 세율을 부과받기도 했다.



제도 도입 후 이에 반발해 현지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러시아로 국적을 바꾸고 루이뷔통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벨기에로 국적변경을 신청했다가 국민정서를 감안해 취소하는 등 ‘부자 엑소더스’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산업계도 부유세가 기업의 투자심리와 개인의 근로의욕을 꺾는다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이 같은 부작용에 비해 세금 수입 확충 효과는 미미했다. 프랑스 정부가 부유세로 거둔 돈은 2013년부터 2년간 4억2,000만 유로(약 5,600억원)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한층 짙어지자 올랑드 대통령은 결국 친기업정책 드라이브를 걸었고, 부유세 역시 그 일환으로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