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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거래' 대신증권 대표 무죄

“ELW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스캘퍼 탓으로 오해”<br> “스캘퍼에 유리하도록 제공된 서비스 금지할 법적 근거 없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의혹을 다루는 첫 재판에서 증권사가 먼저 웃었다. 법원은 ELW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로 이어졌으며 스캘퍼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증권사들이 스캘퍼들에게 특별히 제공한 주문 시스템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재판 진행 중인 나머지 11개사도 사법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59) 대신증권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증권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여러 서비스는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은 대신증권의 김모 IT 본부장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우선 재판부는 수사 시작점이 되었던 ‘스캘퍼의 독식’이 사실을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는 것은 스캘퍼와 관계없으며 우월한 지위에 있는 LP(유동성공급자ㆍ증권사)가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주식시장과 다른 ELW시장의 구조상 스캘퍼의 존재가 개인투자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이 집중된 이유는 초고위험 상품을 사들이는 투기적 행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스캘퍼가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낼 수 있도록 증권사가‘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검찰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증권사 내부 전산망에 탑재하고 가공하지 않은 시세정보 데이터를 넘기는 행위, 가원장 확인 방식, 전용 서버 제공 등 검찰이 문제 삼은 행위들은 합법적이며 이미 기관ㆍ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스캘퍼가 낸 주문을 증권사 내부 시스템 안에 탑재해 우선 처리ㆍ전송하고 시세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자본시장법 178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노 대표에게 징역2년6월, 김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ELW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이들은 대신증권을 비롯한 국내 12개 주요 증권사 전ㆍ현직 대표들과 스캘퍼 등 총 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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