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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기 생태계 살리려면 대기업 M&A 규제 풀어야"

전경련 5대 정책과제 건의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수 후 계열사 편입 시기를 늦추고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금지돼 있는 역삼각 방식의 합병과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도 허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를 활성화하려면 대기업 참여가 중요한 만큼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우선 인수한 벤처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기 전 유예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벤처기업을 인수해 그룹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각종 규제로 집중적인 자금지원 등이 불가능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피인수기업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지만 벤처기업은 10년간 자금이 집중 소요돼 3년으로는 M&A 활성화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실제 업력별 벤처 투자 현황을 보면 최고 3년 이하 기업의 투자액은 14억원 수준이었지만 7년 이상 기업은 20억7,000만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비상장회사의 경우 40%, 상장회사는 20%대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가질 때만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어 인수에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역삼각 방식의 합병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역삼각합병은 모회사의 주식이나 현금을 투입해 자회사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기존의 '삼각합병'과 달리 사려는 벤처기업이 자회사를 합병하는 형태다. 기존의 방식은 벤처기업이 양도 불가한 독점사업권이나 상표권 등 각종 권리를 지니고 있을 경우 합병에 차질이 생기지만 역삼각합병은 양도할 필요가 없는 만큼 합병이 용이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규제를 풀고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처럼 전면 허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제 국내의 한 대기업은 100억원을 출자해 벤처캐피털을 설립하고도 지주회사 전환 이후 이 규제로 인해 해당 기업을 분할 처분했다"며 "결국 벤처기업 투자를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평가체계 역시 개선과제로 꼽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부처별로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한 결과 전문성 부족, 신뢰성 저하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단일 평가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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