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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부여 잘못"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부여 방식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배모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초등교사를 임용할 때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점수와 각종 가산점을 합한 최종 1차 점수와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2ㆍ3차 시험점수를 개별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300점 만점)로 뽑아야 한다"며 "1ㆍ2ㆍ3차 시험점수를 먼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한 뒤, 여기에 가산점을 더해 선정하는 방식(330점 만점)은 관련 법령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방식으로 배씨 등의 시험점수를 다시 산출하면 모두 0.6∼1.2점 가량 합격점수를 넘게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역가산점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은 인정하지만 가산점 부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 동안 0.5점이나 1점 미만의 근소한 점수 차이로 불합격한 임용후보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도 이외의 지역 출신인 배씨 등은 2010학년도 경기도 공립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했으나 지역가산점(6점)을 받지 못한 조건에서 합격점수와 0.15∼0.2점 차이로 불합격됐다. 재판부는 하지만 제도 자체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대학의 질적 수준 유지ㆍ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 모두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정당하고 점수부여 방식도 시험시행자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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