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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피해 중기에 특례보증 지원


금융 당국이 최근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5억원 한도),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의 특례보증을 해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과 함께 이번 사고와 관련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ㆍ기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무관하게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ㆍ시설자금 특례보증을 해준다. 간이심사서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을 해주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은 전액 만기 연장을 해줄 계획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역시 피해 농어민에 대해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보증도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한다.



기업은행도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 금리 1% 포인트 범위 내 추가 감면을 하는 등 특별 지원자금을 공급한다. 만기도래 대출금도 원금 상환 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을 해준다.

또한 수출품 선적지연 등에 따른 피해금액이 5만달러 이상이거나 당기 매출액의 10% 이상인 중소기업 등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금리와 수수료 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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