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 고위관계자에게 승진을 부탁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워크아웃 과정에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 관계자의 진술과 지난 7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금감원 인사 자료, 성 전 회장과 김 전 부원장보 등 금감원 고위관계자와의 통화내역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감원, 경남기업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성 전 회장은 2012년 7월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 배정된 후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총괄하던 김 전 부원장보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둘은 각각 충남 서산과 충남 논산 출신으로 동향 선후배여서 금세 친해졌다고 한다.
이후 성 전 회장은 2013년 금감원 인사를 앞두고 "내가 국회 정무위원이니 금감원장 등에게 잘 말해 당신의 승진을 잘 챙겨주겠다"고 김 전 부원장보에게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그해 5월3일 선임국장으로 승진한다. 금감원은 당시 국장과 임원급인 부원장보 사이에 선임국장 자리를 새로 만들고 이 자리에 김 전 부원장보를 앉힌 것이다. 이후 2013년 10월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성 전 회장은 김 전 부원장보에게 앞으로도 인사를 잘 챙겨주겠다는 점을 강조해 대주주인 자신의 무상감자 없이 워크아웃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경남기업은 2014년 2월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1,000억원 출자전환, 신규 자금 3,800억원 추가지원 등 총 6,300억여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워크아웃이 확정됐다. 워크아웃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 신규 자금지원 등을 실시하면 대주주도 무상감자 등 손실 분담을 하는 게 보통이지만 성 전 회장은 특별혜택을 누린 것이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후 2014년 4월 금감원 인사 때 부원장보 자리에 오른다. 당시 선임국장은 3명 있었으나 김 전 부원장보는 이들을 모두 제치고 승진했다. 검찰은 이때도 성 전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보가 비교적 순조롭게 승진을 해왔지만 한정된 임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성 전 회장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9일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워크아웃 특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 금감원 팀장을 소환조사했으며 김 전 부원장보도 이번주 안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김 전 부원장보의 상급자였던 조영제 전 부원장과 최수현 전 원장도 워크아웃 특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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